<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시, 추석명절 대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입력2019-08-21 08:51:48
수정
2019.08.21 08:51:48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 대한 사전 집중 단속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단속대상은 도축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여부 확인, 냉장고에 보관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인천=장현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