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1종 보통면허의 경우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해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쓸 수 있었던 장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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