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목공사업체 A사의 이모 전 대표 이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이 전 대표에게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8월부터 A사 상무로 재직하다 2013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6년 10월 해임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임원 재직 기간의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전 대표가 법령과 회사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 50%에 대해선 압류와 상계를 금지한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9,900여만원은 지급하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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