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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망 사용' 페이스북 소송 오늘 판결…유튜브·넷플릭스도 주목

글로벌CP 망 사용료 무임승차 제동 걸릴지 주목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1심이 판결이 22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겉보기에는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과에 따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들에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물리는 게 타당한지를 판가름하는 ‘세기의 재판’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페이스북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서버로 임의 변경하면서 국내 이용자들은 기본보다 최대 4.5배 느려진 접속 속도로 불편함을 겪었다. SK브로드밴드와 망(網) 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로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4억원가량의 과징금이 적절한지만을 따진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료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방통위가 이기면 서버를 해외에 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들도 국내 이용자가 원활히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IT 업체는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통신사 측에 해마다 수백억원대의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 반면 페이스북이 승소할 경우 글로벌 CP들은 망 이용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이용자를 볼모로 접속 경로 변경을 되풀이하며 통신사를 압박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등이 글로벌 CP를 겨냥해 추진 중인 망 이용 대가 정상화 움직임까지 위축될 수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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