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22일 사내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물적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법원 판결로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절차상 하자, 분할 계획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현대중공업은 “경쟁사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협공이 매섭다”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COSCO)과 일본 3대 해운사인 MOL은 LNG 운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자국 LNG선 발주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원가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 장수뉴양즈장과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특수선 업체 미쓰이 E&S의 합작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지금, 경쟁사는 노사가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조선업황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을 기대해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높게 잡았다. 하지만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하면서 계획했던 발주가 미뤄지고, 회복세를 보이던 선가도 정체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길이자, 현대중공업이 세계 제일 조선해양 기업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며 “더는 소모적인 대립에 얽매여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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