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혜택준다
입력2019-08-22 17:49:38
수정
2019.08.22 17:49:38
강동효 기자
국토부, 건축행정 혁신 방안
앞으로 창의적 건축물을 건립하면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는 창의적 건축물을 늘리기 위해 건폐율 완화, 허가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축물 성능 인정제를 도입해 신기술·신제품 등 기존 평가기준이 없는 방식도 활용하도록 했다. 도시재생 사업과 건축물 정비도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