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데이트 폭력 당했다”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아

/연합뉴스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을까 두려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서정희 판사)은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해 2월 112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신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까 두려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자친구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