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을까 두려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서정희 판사)은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해 2월 112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신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까 두려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자친구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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