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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안돼"

"법률상 근로복지와 임금은 별개"

유사 소송 판단 '기준판례'될 듯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비(非)임금성 복리후생제도로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의 개념과 임금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관련기사 28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과 도입경위 등에 비춰볼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에는 ‘근로복지’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특성을 따져봐도 임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2심과 달리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각종 수당의 재산정을 두고 우려됐던 노사 간 혼란은 일단락됐다. 이날 판단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20여건의 유사소송을 판단하는 데도 기준판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백주연·변재현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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