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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초음파 건보 적용...최고 16만원서 18,800원 이하로

내달부터 남성생식기 검사 혜택

본인부담,입원 20%·외래 30~80%

9월부터 전립선·정낭·음낭·음경 등 남성생식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 20~80%)이 적용돼 연간 70만~90만명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전립선염·고환염, 음낭에 종괴가 생긴 환자 등은 검사비를 전액 본인부담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9월1일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외래진료 때 전체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85%가량을 차지하는 경직장(전립선·정낭) 초음파를 받으면 지금은 평균 5만5,000원(의원)~15만6,000원(상급종합병원)인 검사비를 전액 본인부담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입원(본인부담률 20%) 때는 1만8,500~1만8,800원, 외래진료(본인부담률 30~60%) 때는 2만7,700~5만6,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진료 때는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빈뇨·야간뇨·잔뇨감으로 며칠 전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A씨, 갑작스러운 고열·오한·배뇨통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B씨. 각각 전립선비대증과 급성 전립선염이 의심돼 경직장(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고 15만원씩을 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9월에 이런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수가)가 9만원대로 낮아지고 환자는 검사비의 60%인 5만6,300원(외래), 20%인 1만8,760원(입원)만 낸다.

비정상적인 음낭팽창으로 며칠 전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4세 남아 C군, 갑작스러운 음낭 및 하복부 통증으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고등학생 D군. 각각 음낭수종, 고환꼬임이 의심돼 음낭 초음파 검사를 받고 10만원, 8만원을 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9월에 이런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가 6만원대로 낮아지고 종합병원·병원 외래환자는 각각 3만2,200원, 2만7,200원만 낸다.



또 전립선비대증, 신경인성 방광질환으로 배뇨곤란, 과민성 방광 등 하부요로 증상이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블래더 스캔)로 방광 잔뇨량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검사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한정된다. 본인부담은 현행 평균 2만원(1일당)에서 종합병원 입원 때 1,630원, 병원 외래진료 때 3,10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경우 본인부담률 20~60% 적용은 전립선·정낭·음낭·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해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추가 검사로 제한된다. 횟수도 진단용 연 1회, 경과관찰용 최대 연 1회까지만 가능하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 검사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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