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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한 70대, 2심도 징역 2년

법원 "재판에 불만있다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

지난해 11월 남모씨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져 불이 붙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왔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당행위였다는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에 대해 그런 방법으로 부정한다면, 이 재판에서 항소로 다투는 것도 의미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성 높은 행위로 보인다”면서도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법원장 비서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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