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회장 선거가 있기 전인 지난해 11~12월 총 4회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해 불법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김 회장이 선거와 관련해 조합 이사장 등 투표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귀걸이 등 귀금속을 건넸다며 올해 초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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