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공대위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단체는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60~70대로 은행의 이야기를 믿고 노후자금이나 은퇴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4~5월에는 전 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는데도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상품 만기에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고발을 제기하고 이후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DLS상품에 대해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도 “금감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DLS는 설정 범위 내에서 금리가 움직일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만 이를 벗어날 경우 큰 폭의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군 상품’에 해당한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으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10년물 등에 돈이 몰려 금리가 크게 하락했고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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