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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동시 종료' 법안 발의 예정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번 소모적 논란 발생, 책임 정치 구현해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다음 정권(2022년 5월 9일)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으로, 교체 비율이 5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번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공공기관장들의 진퇴를 두고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한다”며 “이런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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