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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청문회 3일 고집 안 해…배임죄로 고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당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간 실시하자고 요구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여야 협상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개최와 관련, “우리도 3일을 꼭 고집한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간사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청문회가 개최될지 주목된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화요일(27일) 배임죄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26일에는 금융위원회에 정무위 의원들이 방문해서 금융위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TF회의에서 “지난 2017년 조 모 여인(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부인)과 카페 휴고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7,000만원의 채권 소송을 제기했다”며 “채권은 조 후보자 측 해명처럼 실질적으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보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어머니인 학교 이사장과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사, 조 후보자의 처남인 행정실장은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조 모 여인과 논의했다는 게 입증되면 가족 모두가 학교 재산 탈취를 위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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