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알려진 뒤 8개월여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손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5월18일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제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보안자료’라는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라며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도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은 그 전에 언론·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 보좌관 조모(52)씨와 지인 정모(52)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보안자료인지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보안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자료로, 검찰은 이 자료가 보안자료라며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손 의원은 재판 전후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는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꼭 밝히겠다”, “(조카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두 차례 얻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의원은 조카 명의로 게스트하우스 등 건물을 매입해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와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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