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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치솟자…'월세 상한선' 긋는 베를린

1㎡당 최대 7.97유로로 제한

시의회, 차등 적용 법안 준비

독일 베를린 시내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시가 월세를 1㎡당 최대 7.97유로(약 1만818원)로 제한할 계획이다. 최근 임대료가 치솟으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임대료 동결이라는 파격적인 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월세 상한선 제한까지 특단의 대책을 추가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타게스슈피겔 등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시의회에서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카트린 롬프셔 좌파당 상원 의원은 지난 2013년까지 지어진 아파트에 월세 상한액을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1918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의 월세는 1㎡당 최대 6.03유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1㎡당 최대 7.97유로로 상한선을 정했다. 2014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제외된다. 상원은 오는 10월15일까지 시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베를린은 한때 집값이 저렴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지만 지난 10년간 매년 4만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2008년 이후 2배 이상 뛰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베를린의 평균 임대료는 현재 1㎡당 6.72유로 수준이지만 일부 집주인은 16~18유로까지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베를린 시당국은 6월 건물 임대료를 2020년부터 5년간 동결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약 150만가구에 적용되는 이 법안은 임대인이 1㎡당 50센트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50만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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