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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재·지진 대비 '소방시설 강화' 추진

기준 상향 적용해 노유자시설 도입

지진 대비 내진설계 강화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에 대비해 재해 취약계층 시설 및 지진 고위험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현행법보다 강화해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LH는 기준 상향 적용 방침을 통해 공공실버주택, 노인정 등 노유자시설에서 건물의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한 주요 소방시설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법에서는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 기준보다 낮은 층수나 면적의 건물에 사는 화재 취약계층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화된 기준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노유자시설은 9월 발주한 지구부터 적용된다.

지진에 대비해 지진 발생시 선제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내진설계 강화도 추진한다. 2016년 1월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그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착공해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산단층 주변인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착공 예정 지구 22곳, 1만 6,000여 가구에 대해 사업승인 일자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설계 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재해약자 시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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