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151일이 지났다”며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원시, 창원·용인·고양시가 함께 민선 5기부터 꾸준히 노력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개정안은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의 환영사와 김진표(수원시무)·박완수(창원시의창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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