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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때 애들한테 막해” 보육교사 험담한 원장 벌금 100만원

A씨 “B씨를 특정해 지칭 안해…명예훼손 성립 아냐” 주장

재판부 “표현 내용 종합 판단했을 때 B씨 특정 가능” 반박

/이미지투데이




학부모들 앞에서 허위 사실로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의 김성은 판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6명에게 보육교사 B씨에 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돈도 없어지고 반지도 없어졌다. 거기를 늘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이 딱 있었다”며 마치 B씨가 자신의 금품을 훔친 것처럼 말했다. 그는 또 “애 팔을 확 끌면 그건 아동학대다. 소리 뻑뻑 지르고 생리 때 되면 애들한테 막 한다”며 허위사실로 B씨에 관한 험담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를 특정해 지칭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반드시 누군가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판단했을 때 특정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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