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손승원은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병역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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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은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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