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역대 이틀 이상 진행된 청문회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정 후보자는 2005년 11월 17∼18일, 유 후보자는 2006년 2월 7∼8일 각각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틀’ 청문회 진행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이틀’ 청문회가 4번 있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3월 13∼14일 열렸는데, 13일엔 집중 질의·14일엔 참고인 심문을 했다. 2013년 3월 18∼19일 이틀간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첫날엔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인신상문제만 다룬 공개회의만 열고 둘째 날엔 비공개로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11월 12일 열렸는데,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여야가 대립하다 청문회 하루 연장에 합의했다. 2013년 3월 8일 개최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자정을 넘겨 결과적으로 ‘이틀’ 청문회가 됐다.
‘사흘’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로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이 ‘사흘’ 청문회를 거쳤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