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통 끝에 오는 9월2~3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청문회에서 양측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조국 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밀릴 경우 국정동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한다면 강한 역풍이 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청문 일정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8월30일 이전 하루 개최’를, 한국당은 ‘9월 초 사흘’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은 ‘9월 초 이틀’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결국 바른미래당의 의견에 따라 양측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번복 가능성이 있고 국민청문회 카드도 살아 있다”며 “9월3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20일 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돼 있고 조 후보자의 경우 9월2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팽팽히 맞섰다. 오전11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초 이틀 청문회 개최에 대해 “시점도, 시한도 안 맞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26일을 청문회 개최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날까지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 경우 ‘셀프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사흘 청문회를 고집하다 국민청문회가 열려 조 후보자가 조목조목 국민에게 의혹을 해명할 경우 한국당이 ‘패싱’당하고 국회 청문회의 김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추석을 열흘여 앞둔 다음달 2~3일 조 후보자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양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수두룩하다고 지적한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 등의 일가족이 투자해 ‘가족펀드’라는 의혹을 받는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코어)’와 이 펀드가 인수한 웰스씨앤티,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등 특혜입학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조 후보자가 유학을 다녀온 직후 경매로 2억5,000만원의 서울 송파구 집을 매입한 것 등이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 일정에 합의한 여야지만 증인 채택 문제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서면질의서 송부, 증인 출석 요구서 등은 늦어도 28일까지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국민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한 이상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은 전격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증인·참고인 출석에서 다시 진통을 겪으면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증인 출석 요구에는 절차가 필요하고 정치공세로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 짓는 것은 불가하고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게 맞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27일 법사위 간사 협의,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 채택, 질의서 송달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도읍 의원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은 “정치적 공세를 하려 한다”고 받아쳤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8월 내 인사청문회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하게 검증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8월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9월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 했다. /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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