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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사찰' 주장에 "자발적 제보로 국보법 위반 내사"

국가정보원은 26일 소위 ‘프락치’ 활동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벌여온 A씨에 대해 “제보자 A씨가 스스로 국정원에 신고해 와서 시작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국가정보원은 “내사 담당 부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정원 대공수사부서이며 2017년 폐지된 국내정보 수집 부서와는 무관하다”면서 A씨의 자발적인 제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정원으로부터 2015년부터 최근까지 활동비를 받고 학생정치조직에서 활동했던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전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부서 폐지에도 ‘민간인 사찰’이 이어지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제보자는 2007년 1월 국정원 111 안보상담센터에 자신이 ‘북한 주체사상 추종 단체 조직원’임을 밝히며 해당 단체를 신고했다”면서 “국정원 내부적으로도 A씨가 주장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숨김없이 진실을 밝힐 것이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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