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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시킨 의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法 "진료보조행위이므로 간호조무사도 가능"

주사보다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

대법원 전경 사진




이른바 ‘물사마귀’라고 불리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의료시술은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전 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씨는 2016년 9월 간호조무사를 시켜 환자의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을 하게 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가 반드시 옆에서 지휘·감독하지 않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시술행위”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사행위를 예로 들고 있는데,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은 주사행위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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