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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회사운영 실무 강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회사운영 실무 강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의는 다음 달 2일, 9일, 23일, 30일 총 4회에 걸쳐 ‘기업 법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회사운영 실무’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기업 성장단계 및 사업 내용별 법률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 지식과 실무 경험 위주로 구성된다. 바른 관계자는 “기업 법무 담당자들의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에는 직무 여건 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운영 실무 강의에서는 계약서 및 정관 작성부터 주주총회 운영실무, 우호적·적대적 M&A 실무, 해외투자 법률실무 등 내용이 담긴다. 바른 기업자문그룹 소속 최재웅·한태영 변호사, 오희정 외국변호사, 정경호·이민훈 변호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최재웅 변호사는 “10여년간 국내외 다양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백 건의 법률자문을 해온 회사법 전문가들이 실무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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