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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양 김천농협조합장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서상주농협 조합장과 조합원은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영학)이 이기양 김천농협 조합장(64)을 포함한 3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이 조합장 등 4명에 대해 지난해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기 모임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조합장은 농협조합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둔 지난 2017년 11월 14일 조합원 15명이 포함된 고교 동기생 40여명과 충남 보령지역에서 가진 야유회에서 향응과 기념품(젓갈 세트와 소금)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북 상주시 서상주농협에서도 조합장 A 씨와 조합원 B 씨도 지난해 실시한 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2명에게 각 50만원과 1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6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김천·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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