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나 음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란물유포죄의 음란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므로 피해자 스스로 찍은 것들은 음란물유포죄의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씨는 2017년 4월 헤어진 여자친구 A 씨가 전송해준 A 씨의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A 씨의 전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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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안씨가 A 씨의 의사에 반해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음란물유포죄의 음란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어서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음란물유포죄의 음란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안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안 씨는 대학교 동아리방을 무단으로 침입해 지갑을 훔치고 온라인 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려 15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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