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일 오후2시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생중계

페이스북·유튜브·네이버·방송사 모두 생중계





법원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사법 판단을 생중계한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2시에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원의 중계영상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어서 일반 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