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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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범은 다툰 뒤 구하라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하기도 했으나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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