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구 2만 가구 분상제 영향…구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 받은 지역이 우리 서초구입니다. 서초에서만 2만 가구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만일 서초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된다면 하루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청할 것입니다.”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엘로체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서초구청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반포1단지 등 인근 재건축 단지 주민 550여 명이 참석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이 59곳이고, 그중 관리처 분인가 신청을 마친 데가 14곳으로 2만 여 가구 이상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에 놓인다”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확대 발표 이후 구청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서초구가 가장 먼저 이런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분양가심의위원회(분심위)가 있다. 하지만 분심위도 정부가 규정을 바꿔 구청장 추천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며 “그래도 분심위에서 서초구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분상제 지정을 해제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며 “만약 우리 서초구 지정되면 하루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