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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1심서 집행유예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을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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