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그들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뇌물과 다른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구입해 준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되면서, 그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두 피고인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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