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에 2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대한항공도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사고로 벌금을 물게 됐다.
국토부는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네 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총 2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이스타항공은 이번 처분심의위에 재심 1건, 신규 3건 등 총 4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보고돼 총 20억4,000만원을 물게 됐다.
우선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지연 보고도 적발돼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륙 중단 관련 사실 보고를 늦게 한 사례도 한 차례 발견돼 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으며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것으로도 발견돼 과징금 3억원이 추가됐다.
대한항공도 일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사고로 과징금 3억원을 내게 됐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군 비행경력 증명서를 조작해 실제 비행시간을 부풀려 자격증을 딴 조종사 2명과 경력 미달이 확인된 항공정비사는 자격이 취소됐다. 훈련기 정비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청주대와 한국교통대에는 각각 과징금 7,200만원, 5,4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될 때는 엄중히 처분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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