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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대구 이월드서 안전 위법사항 무더기 적발

대구서부고용지청 안전보건감독 실시

적발사항에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앞서 이월드에서는 이 놀이기구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대구=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에 대한 노동 당국의 안전보건 상태 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월드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안전조치 미비 등 위법사항을 다수 적발한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놀이기구의 체인이나 벨트 등 회전부에 방호덮개가 미설치됐고 높은 곳에 위치한 작업장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등 안전 관련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이월드 내 놀이기구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조직이 관리부서에 편재돼 독립성과 책임성이 취약하며, 시설·설비 담당 부서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한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 등을 내렸다. 또 이 중 위반이 엄중한 사항 28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10건에 대해 과태료(3,17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월드에 안전보건조직을 대표자 직속으로 두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강하도록 지도했다. 손영산 대구서부노동지청장은 “끼임 사고는 전형적인 재래형 재해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부족이 큰 원인”이라며 “적발한 위법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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