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에게 장기간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 측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재범 코치 측은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조재범 전 코치가 어린 심석희 선수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과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 선수를 협박했다는 내용 등 ‘그루밍 성폭력’을 행사했다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복종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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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관련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훈련 기간 중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도 않은 날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조 전 코치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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