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했다. 대신 세 개 안을 병렬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관련기사 5면
다수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각계 대표 가운데 한국노총·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가장 많은 주체가 지지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은 오는 2064년으로 현행 유지 때(2057년)보다 7년 늦춰진다.
두 번째 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가 지지했다. 세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세대의 책임을 다하고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이 된다.
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아이를 낳을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을 인정하는 정부 계획에 동의했다. 현행 제도는 둘째 아이에 대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인정하고 있다./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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