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년간 후배 괴롭히고 폭행한 '직장 내 괴롭힘' 30대에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직장 후배를 2년여간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며 지난 2016년 1월부터 총 13회에 걸쳐 회사 후배 B씨를 폭행했다. 업무처리가 늦다며 B씨의 팔뚝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후 2017년 9월까지 회사나 외부 식당, 중국 공항 등에서도 B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서종갑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