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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주민번호로 임대 계약하면 사기죄"

'임대료 1년 이상 연체' 아버지 숨겨





특정인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2)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1997년생인 이씨는 2016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1991년생으로 표기된 주민번호를 적어 임차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주의 요청으로 이씨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해당 건물의 다른 층을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1억원 이상 연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A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으로 판단해 허위로 주민번호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이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해 임차권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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