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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핵심 증인 합의하면 5~6일 청문회 가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야가) 핵심 증인에 대해 합의한다면 5~6일에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2~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못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른바 ‘가족청문회 불가론’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모친·아내 등 핵심 증인을 포함한 증인채택요구서에 의결한다면 내주 중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협의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더 이상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무조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조건 그들이 무산시켜 놓은 인사청문회 날짜가 지났다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핵심 증인도 없는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쇼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청문회 법정 시한이 끝나는) 2일 이후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국민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언론이) 조 후보자를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으니 소명하고 싶으면 아침마다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내는데 대해 “여권에서 다음 대권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조 후보자 옹호에 들어갔는데 아마 ‘오더’에 따른 행위라고 본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정서와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고, 국민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멀어도 한참 멀리 있다”고 비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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