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22건 대비 12.3배 증가한 수치다. 2013~2016년 신청 건수는 연간 20건을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실제 인가 건수도 204건으로 2017년 15건 대비 13.6배 증가했다.
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수치를 넘겼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1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된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도기간이 함께 주어졌지만 계도 기간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체 시정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한시 유예를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를 없애는 행동에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영계 관계자들은 최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후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는 연장 근로 시간의 상한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현행법은 특별연장근로의 요건을 ‘특별한 사정’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에 ‘탄력근로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와 ‘사업상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환노위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정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발의한 바 있다. 노동계는 유연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52시간 근로제의 의미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며 “52시간 근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유연근로 방안을 들고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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