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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5개월로 확대…농어촌 일손 더나

/연합뉴스




농번기 작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90일에서 5개월로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계절근로 장기 체류자격(E-8)을 신설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오는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도 지난해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가 2만2,000여명으로 추정돼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입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체류자격 신설로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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