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오사카 미중 정상회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강한 반대와 불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다자간 무역체계와 국제무역질서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일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중 의류·신발·가구 등 1,120억달러 규모의 물품에 대해 우선 1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같은 날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가운데 육류·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5% 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앞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협상 재개와 추가 관세 보류에 합의한 바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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