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등록 플랫폼을 통해 접수·검토된 공지 신청에 대한 공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도자디자인 등록 플랫폼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 도예가들의 디자인 권리보호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자페어’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전시 및 행사를 연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디자인 보호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디자인 무단도용 방지 및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도자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행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자디자인 분야에도 공정한 디자인산업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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