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근거가 된 영상이 있다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다소 있더라도 사건 관계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A 씨는 고소 사건의 기록 중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직전의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영상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길거리에서 A 씨와 B 씨를 비롯한 일행이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촬영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영상을 고소인인 A 씨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영상에는 A씨가 주장하는 범행 직전 상황이 촬영돼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가 됐으므로 A 씨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말이 있더라도, 그보다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A 씨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질의 한계로 영상 속 인물들이 잘 식별되지 않고 촬영된 곳이 식당이나 번화가 등 개방된 장소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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