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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한 직원 종아리 때린 사장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에도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종아리나 허벅지를 4∼10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부터 도입된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 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를입은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괴롭힘 대상이 사업주일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피해자가 괴롭힘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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