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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조국 압수수색 기밀누설' 혐의 수사착수

박훈 변호사.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훈 변호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우리나라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사흘 전인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의 가족이 받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20여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는데, 당일 ‘TV조선’ 저녁 뉴스에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수사 기밀사항이 보도돼 검찰 관계자가 공무상 비밀을 해당 언론에 누설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해당 언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검찰 및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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