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오후 4시 10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시한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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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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