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와 장애인이나 자녀다. 단, 음주 등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와 그 자녀는 제외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원, 일반 신청자는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이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생아,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초·중학생에게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5,611명에게 81억 원을 지급했으며, 장학생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 및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한 힐링캠프 등도 운영하고 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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