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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재개발도 '임대 의무화' 날벼락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거지처럼 '임대주택 30%' 적용

세운지구, 한남 뉴타운2·4·5 등

상한제 이어 수익성 악화 불가피

사업인가 신청·완료 단지는 제외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15%에서 30%)이 상업지역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운지구 등 도심 내 재개발도 건설되는 주택의 최대 30%까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지만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재 15%에서 3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업인가 신청·완료 단지는 제외 = 세부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을 재개발 할 때에도 주택 재개발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주택 재개발과 달리 상업지역은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강하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늘어난다. 현재 도정법은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이를 완화해 상한 범위를 1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구역 특성에 따라 추가로 5%까지 건설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임대주택 건설 상한 20%, 추가 건설비율 상한 10%로 조정해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새 규정은 법 시행 시점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제외된다.



◇ 상한제에 임대주택까지 =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뉴타운 2·4·5구역 등 서울의 상당수 재개발구역이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까지 예고 되면서 재개발 단지의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하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는 “공공임대 비율을 충족하면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도 사업 자체가 이뤄져야 만들어지는 건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없던 규제가 생기는 셈이어서 수익률이 대폭 낮아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을 떼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성 저하 문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건설해야 하기는 하지만, 향후 지자체나 LH 등 공공부문에서 유상으로 인수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발생은 없다”고 반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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