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7명 중 1명이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 3만79명 중 지원금 사용 관련 ‘부실’ 경고를 받은 사람은 4,233명으로, 수급자의 약 14%에 달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수급자가 지원금을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쓸 경우 노동부에 사용처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가 지원금 사용처와 구직 활동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자에게 부실 경고를 내린다. 경고를 2번 받을 경우 한 달 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3번 받을 경우 지원 자체가 중단된다.
관련기사
대부분의 수급자는 외국어, 자격증 학원 수강 등 실제 구직 활동과 관련된 일에 지원금을 쓰고 있지만, 일부 수급자들이 지속해서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문제가 됐다. 부실 경고를 받은 수급자 중에는 60만원이 넘는 애완견 물품을 사거나 전동 킥보드를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한 수급자는 보고내용에 지원금 사용처를 ‘부모님 효도’로 기재해 경고를 받았다.
김동철 의원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쓰는 경우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경고 부여 횟수를 줄이고 지원금 환수 방안을 마련하며 직·간접 구직 활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노동부가 수급자 선정당시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지유인턴기자 nouga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